[프랑임경제] 금융권의 바젤기준 이행평가(RCAP) 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변화되는 기준적용 등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바젤기준 이행평가 프로그램 평가가 예정된 2015년 하반기 이전까지 자체평가 및 관련문서 영문화 등을 마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회원국(27개)의 바젤기준 이행을 독려하고, 국가 간 기준 이행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회원국 대상 RCAP를 진행 중이다.
RCAP는 바젤회원국 감독당국 및 바젤위원회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 대상 회원국의 감독 기준과 바젤 기준과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 결과를 최종 4개 등급으로 분류해 바젤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하게 된다.
점검 결과는 해당 회원국 금융감독의 효율성은 물론 BIS 비율의 신뢰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더욱 중요성을 띈다. 평가대상 회원국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바젤 기준서와 자국 내 규정 간 차이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평가기간 중 발견된 미비사항은 신속히 규정 개정을 완료하는 등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현재 RCAP 평가 대응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 관련부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 중"이라며 "자체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국내 규정에 반영돼 있지 않거나, 미흡하게 반영된 바젤기준서 조문에 대해 규정·시행세칙 개정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자기자본 규제 관련 RCAP 평가를 완료한 회원국은 7개로 모두 '준수(Compliant)' 등급을 획득했다. 현재 평가완료한 회원국은 일본이 지난 2012년10월 마쳤으며 이어 모두 같은 해 싱가포르가 3월, 스위스가 6월, 중국 9월, 브라질 12월에 평가를 마쳤다. 아울러 호주는 올해 3월, 캐나다는 6월에 평가를 완료했다.
한편, 향후 규정 등의 개정과정에서는 국내 은행업계로부터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영향분석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