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업계가 금융기관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 후 여전히 대안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금융사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이 기간 내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활용하다 적발되면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영역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아이핀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법률상 '금융거래'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일 수 있어 각 업무 영역에 있어 금융당국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카드업계는 민원처리와 제휴사 관련 프로모션 등에서 우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업무가 무척 다양한데 어떤 업무까지 '금융거래'로 볼 것인가 조차도 무척 애매하다"며 "카드사 홈페이지 가입조차도 금융거래 이외의 이벤트 등을 위해 가입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어 주민번호와 아이핀 중 둘 중 하나를 본인확인 수단에서 선택하도록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과의 회원정보 공유 시스템도 변경해야 한다. 현재 카드할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확인은 주민번호 등으로 이뤄졌지만 법률 개정으로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과는 아이핀 등 본인확인 수단 변경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중소형 가맹점의 경우에는 6개월만에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원업무도 아직 어디까지 '금융거래'로 볼 것인지 등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논의가 필요하다"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도 다양한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이후 업무처리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신금융협회는 회원사인 카드사들로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추려 금융당국에 전달하기 위해 의견을 취합 중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각 카드사 현업부서에서 법률 해석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취합해 협회로 제출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취합해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