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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심층분석③] 경비·미화·시설관리 '악법도 법'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上)

경비, 취업문 가로 막는 탁상공론 정책…재개정 시급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8.18 14: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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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SJM이나 쌍용자동차 사태, 유성기업 사태 등 용역을 바라보는 시각에 '폭력'이라는 인식이 더해졌다. 여기에 최근에는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에 고용한 경비업체가 경비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과자를 배치하면서 '경비'를 대하는 세간의 눈초리도 따갑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용역은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어떤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미화, 건물관리, 경비 등이 속한다. 또한 경비·청소·시설관리는 아웃소싱산업의 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에 경비·미화·시설관리 아웃소싱의 현재를 上·下로 조명했다.

'경비업'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다. 경비업법 제2조에서는 경비업의 범위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5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5개 업종으로 분류된 경비업은 지난 1976년 12월31일 법률 제2946호 의거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후 2013년에 60년 돌을 맞았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비를 단순하게 아파트나 건물 경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경비원이 여러 가지 잡일(청소, 택배, 시설관리)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 또 경비가 폭력용역으로 비춰지면서 경비업무의 이미지가 급속히 나빠진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장홍석 서울지방경비협회 국장은 "외국 경비원의 경우 옆에 휴지가 떨어져도 줍지 않는다"며 "그들은 휴지는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경비 외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가 용역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폭력용역이라는 것은 일부 불법 경비업체가 그런 것"이라며 "모든 경비업을 폭력용역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비업법 개정으로 경비원 취업을 위해서는 경비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진은 경비원 취업을 위해 서울지방경비협회에서 교육하는 장면. ⓒ 서울지방경비협회  
경비업법 개정으로 경비원 취업을 위해서는 경비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진은 경비원 취업을 위한 서울지방경비협회 교육 장면. ⓒ 서울지방경비협회
잘못된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비 아웃소싱은 최근 개정된 '경비업법'과 감단근로자의 임금문제,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더욱 난관에 처했다. 
 
이정만 한국경비협회 회장은 "경비업무는 각 업종별 성격에 따라 사전교육의무를 차별화하지 않는데, 모든 경비업무에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경비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고객과의 계약기간 전에 경비원을 미리 채용해 교육시키고, 대기시켜 놓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에 치우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이번 경비업법 개정으로 인해 경비원을 준비 중이던 이들까지 취업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경비협회는 경비업법 재개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며 끊임없이 국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시설경비업 폐업 초래
 
기업이나 학교·아파트에서는 건물관리에 대해 직접 인력을 운영하기보다는 아웃소싱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비·시설관리의 경우 경비업체가 시설관리까지 함께하고 있어 기업에서는 도급계약을 통해 건물에 대한 관리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적용 탓에 일부 아파트나 기업에서는 경비업체를 이용하기 보다는 기계경비로 대체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비협회와 업계는 지난 2011년 12월31일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기한을 2014년 12월31일로 연장했지만 2014년 말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기준 감단근로자 33만여명 중 31만 명에 해당하는 시설경비원의 임금이 연평균 9.5%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분과 감액분 10% 등을 감안하면 최대 1인당 월 58만4000원, 최저 35만40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는 2012년 말 현재 15만이 넘는 전체 경비원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시설 경비업무 경비원의 대량 실업사태를 몰고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는 곧 시설경비업무의 폐업을 초래할 수 있고, 사회치안 유지와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기초고령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정부 재정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경비업법 개정으로 인력수급 더 어려워
 
기계경비는 빈틈없는 네트워크와 최첨단의 중앙통제식 컴퓨터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인력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떠한 이상도 신속·정확하게 감지해 경비회사의 관제센터에 전달하면 현장출동요원이나 순찰차량 요원의 무선 상황 보고에 따라 112·119에 통보돼 상황에 즉각 대처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문제는 오 경보와 위급상황 시 현장 조치가 늦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한 한국에서도 오경보율은 약 95%로 112나 119의 출동력을 낭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첨단장비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대부분이 기계경비를 사용하지만 이와 비례해 경비원도 늘었다"며 "기계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비인력도 함께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6·8 경비업법 개정은 현재 3500여개의 시설경비 기업에게 어려운 인력수급을 더 어렵게 했다. 개정 경비업법에서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경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만큼 평소에도 일반경비원 입사자 구인이 어려운데 일반경비 신임교육 이수자만 가려서 구인해야 된다. 더불어 각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 결원시 대근자를 구해야 하는데 신임교육을 받는 경비원이 없을 경우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이정만 한국경비협회 회장은 "'악법도 법'이라는 강제규범 위용 앞에 경비업자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며 "동시다발적인 인력 소요 발생 시 이를 해소할 만큼 예비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뿐"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