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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새 총장에 김문기 설립자 만장일치 선임

현안해결 적임자 강조…'승소 판결' 결격사유 없음 재확인

노병우 기자 기자  2014.08.17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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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는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 2013년 2월 이후 공석 중이던 상지대학교 총장에 김문기 설립자(사진)를 선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상지대학교  
ⓒ 상지대학교
이사회는 김문기 설립자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분열된 교직원 화합 △정부 재정지원제한 △구조조정 △연구동 확충 △기숙사 신축 △부속한방병원 분원 개원 등 현안해결 적임자임을 꼽았다.

이사회 관계자는 "최근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지대학교를 발전시키킬 수 있는 김문기 설립자를 참석이사들이 만장일치 추대 형식으로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김문기 설립자는 지난 1974년 3월8일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4월2일 상지대학교를 개교했다. 추가 투자를 통해 1989년 상지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켰고, 1992년 9월 상지대학교 종합 캠퍼스 계획인 '상지대학교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정기예금 등 발전기금 241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해 놓고 실행자금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김 설립자는 1993년 문민정부가 주도한 소위 '사학 탈취' 모략 사건에 휘말리면서  발전계획은 무산되고, 발전기금이 1년도 채 안돼 사라지는 등의 굴욕을 당했다. 

김 설립자는 이후 2004년 1월 '이사선임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2006년 2월 서울 고등법원 승소 판결, 2007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승소 판결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사회 관계자는 "승소 판결을 받아 음해 모략중상의 실체가 밝혀지고 상지학원 설립자의 정체성 및 건학이념과 설립이념이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음과 동시에, 설립자는 사립학교 임원 취임에 결격사유가 없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지대학교 정상화 15만 범시민추진위원회·상지대학교 총동창회·상지영서대학교 총동창회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제228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설립자를 상지대학교 총장 선임 결정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