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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18일부터 전면금지

대형 사업자 우선 점검…미이행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노병우 기자 기자  2014.08.17 14: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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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로 종료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2년 8월1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2월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 파기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올해 8월17일까지)을 추가 부여했다.

특히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할 방침이며,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를 모두 파기하도록 함에 따라 '클린 인터넷' 시대가 개막됐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이용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