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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가입 의무화

2014년 모든 사업장 확대…위험자산 투자 허용 70% 단일화

노병우 기자 기자  2014.08.17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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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며. 2024년부터는 가입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30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2024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3월 말 기준으로 499만5000명의 상용근로자(48.2%)가 가입해 85조3000억원이 적립돼 있지만, 도입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도입비율이 87%인 것과 달리 10인 이하 사업장은 도입비율이 11%, 10~29인은 37.6%, 30~99인은 44.8%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적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운용수익률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DB형이나 DC형 상관없이 70%로 정하고, 주식 및 펀드 등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계약형 외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사내 기금운영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IRP 및 개인연금은 중도해지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DB형 기준책임준비금을 높이고 DC형과 연계된 IRP에 대해선 별도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금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연금관련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장수채권의 발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