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 생수 제조업체 중 약 16%가 위해 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된 위해 성분으로는 수질 기준을 밑도는 원수 및 발암우려 물질로 알려진 브롬산염 등이다.
17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수 제조업체 9곳이 먹는물 관리법을 위반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11건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7월말 허가를 받은 생수업체는 전국적으로 58곳(휴업 중인 7곳 제외)인 점을 고려하면, 약 16%가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 △표시기준 △시설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특히 적발 업체 상당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유명 브랜드 생수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부와 자치단체가 생수 업체를 정기 검사하고 시판 생수를 거둬들여 수질상태를 살펴보는 수거검사를 하고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생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업체가 주관하는 자가품질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2010년 자가품질검사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신고한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했으며, 2012~2013년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도 7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