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각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범죄예방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모든 단독주택을 비롯해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요양원)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 △고시원 등이 포함된다.
범죄예방 설계가 의무화 될 경우 아파트는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를 갖춰야 하며, 옥외배관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나무의 경우 일정 높이(1.5m)로 심어 시야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주출입구는 내·외부가 뚜렷이 구별되도록 바닥 높이나 재료를 차등화하고, 담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투시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자연채광이 되도록 선큰(sunken·지붕을 투명유리 등으로 해 채광이 되도록 한 지하 구조)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의 경우 △천장 △벽 △바닥 등 실내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할 때 실내건축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가구 수 증설 등 대수선 기준을 어겼거나 도로 및 일조 높이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했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다만, 건축물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조 기준이나 피난·방화기준 등을 어겼을 때는 계속해서 전체 건축물 면적이 기준이 된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전 소유자가 한 위반행위이거나 건축물을 임대해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20% 감경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