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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연향동 불법 사행성 게임장. ⓒ 순천경찰 |
이씨 등은 지난 14일 순천시 연향동 모 게임장에서 불법 위.변조된 사행성 게임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돼 게임기 40대와 현금 80만원, 아이템카드 2000매를 압수 당했다.
이번에 적발된 연향동 게임장은 순천도심 건물 4층 170㎡ 가량의 면적에 전연령 이용가능한 40대를 들여와 영업하면서, 버튼을 조작하면 심의받은 게임물과 다른 영업버전(사행성게임물)으로 개.변조하는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