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성낙조)는 'KB금융그룹의 재도약을 위한 바람직한 지배구조' 정책 제언서를 발표, 그룹 이사회 및 사외이사 9명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무엇보다 이 제언서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금감원 제재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터라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KB지부가 전달한 제언서는 △직원, 고객, 주주가 참여하는 회장·행장 인선자문단 구성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 및 행장추천위원회(이하 행추위)에 직원 추천위원 참여 △회추위, 행추위에 관치 낙하산 인사 배제 및 내부인사 중용 원칙 견지 △갈등 수습과 조직 안정을 위한 회장-행장 겸직 등이 골자다.
이날 KB지부에 따르면 KB금융은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인선자문단을 지난 2010년 구성한 바 있지만, 명확한 추천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절차도 투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선자문단 구성원이 스스로 사외이사로 선임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직원, 고객, 주주 등으로 구성한 인선자문단이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투명한 절차 속에 적격성 평가를 하는 등 회장·행장 후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회추위와 행추위에 직원이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반드시 열어둬야 한다고 일갈했다.
노조 관계자는 "각 계열사 대표자추천위원회에 직원 추천 위원이 참여해야 사외이사의 거수기 역할이나 자기권력화도 견제할 수 있다"며 "실제, 신용보증기금과 자산관리공사는 노동조합 추천 1인이 직원 대표로 경영진 추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장·행장 인선자문단을 비롯해 회추위, 행추위 등 각종 추천위원회에서 △관치 낙하산 배제 △내부인사 중용 원칙을 견지하는 것도 현 시점의 KB금융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KB금융의 위기 극복과 지주-은행 갈등 해소를 위한 회장과 행장의 겸직도 적극 고려해야 할 대목으로 짚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이해상충과 경영 건전성을 이유로 지주-계열사 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2009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주-계열사 임원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
노조 관계자는 "KB금융의 경우 지주회사 전체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회장-행장 갈등이 전면에 부각된 현 상황을 감안해도 조직 안정과 사태수습을 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조의 이번 제언이 금감원 제재 결정 이전이라 다소 시기가 빠르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오히려 제재심의가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가 얽힌 주장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가장 시의적절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