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4.08.14 10:28:59
[프라임경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는 지난 8일 실시될 계획이었으나,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측의 사정으로 인해 미뤄졌다. 한 달에 두 번만 열리는 심사인 만큼 이번에도 연기되면 오는 10월1일 단통법 시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22일 결론이 나지 않아 다음에 또 회의를 하겠다고 연기하는 것"이라며 "이슈 없이 통과되거나, 수정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하는 방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력 직속 기구로,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규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단통법 시행령 관련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은 내부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주 대면으로 진행되는 심사 회의만 남은 상황.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월 단통법 시행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을 규제개혁위원회도 알고 있고, 고시가 아닌 시행령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주요 내용은 없고 고시로 대부분 위임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게시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지원금 상한액 기준 △분리공시 유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위임했다.
단통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없도록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를 규정했으며 이통사·제조사가 미래부·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했다.
또 긴급 중지 명령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적시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과징금 기준 등에 대해 처분을 강화한 방통위 쪽 시행령 부분만 문제 삼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담겨있는 사항들이 단통법 시행령에도 적용됐기 때문에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후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되며 단통법 고시안에 대한 규제심사는 내달 이뤄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