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윤일병 사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군 폭행사고 솜방이 처벌 관행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이 '군내 폭행, 가혹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2815건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은 건수가 단 51건에 그쳤다.
이는 실형율이 1.8%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자는 모두 병사로 부사관급 이상 간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경우 형사처벌자 587명 가운데 △실형자 13명 △집행유예 66명 △선고유예34명 △벌금 80명 △불기소 345명 등이며, 실형자는 모두 兵(병)이었다. 또 지난해 10월 발생한 화천의 모 부대 소속 여군 대위가 상관의 성추행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의 경우 지난 3월 1심 결과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군은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엄중처벌'을 외쳤지만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군내 폭행, 가혹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형사처벌 실형율은 평균 1.8%에 불과했고, 특히 부사관급 이상에서 실형을 받은 경우는 4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은 지난 4월25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연대장, 대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했지만 지휘감독 소홀과 근무태만 등 성실의무위반의 견책과 정직 수준에서 그쳤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는 군이 폭행사고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엄중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며,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도 매우 동떨어져 있어 군 수뇌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병이 폭행·가혹행위로 징계받은 건수는 1만7987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영창처분을 받은 현황은 총 9533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