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시안이 나왔다. 작년 7월25일 모습을 드러낸 시안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약부금 가입자들을 일부 수용하고, 복잡했던 가점항목도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으로 단순화했다. 또 신혼부부와 독신자를 위해 애초 시안에 포함되었던 나이제한을 없애 차별 논란을 잠재웠다.
◆청약저축에 가점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
-청약예·부금은 추첨제로, 청약저축은 순차제로 구분해 장기간 운영되고 있어 기존가입자의 이해관계나 청약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은 경쟁이 있는 경우 ‘5년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해 장기 무주택자가 우선 공급받도록 하고 있어 가점제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존안에 포함된 ‘세대주 연령’이 삭제된 이유?
-‘세대주연령’ 항목은 청약가점 항목 중 무주택기간·가입기간 등과 중복되고, 별도 가점을 인정하면 신혼부부나 독신 등 젊은 세대가 불이익을 받는 등 문제가 있어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다. 단, 세대주가 아닐 경우 부양가족 산정때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작년 공청회안에 포함된 가구소득·부동산자산의 시행일정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가입기간의 3개항목에 한정했으며, 가구소득·부동산자산은 자산·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구구성과 자녀수’를 부양가족수로 통합한 이유?
-‘가구구성’과 ‘자녀수’로 구분하면 자녀가 가구 구성이나 자녀수 가점에 모두 포함되어 중복 계산되는 문제가 있다.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가점이 같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가구구성과 자녀수를 통합해 실제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을 인정하는 편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보완한 것이다.
◆무주택기간 인정기준은?
-무주택자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세대주(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 이후에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세대주(가입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을 역산해 산정한다.
◆부양가족수 인정기준은?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다. 단,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로서 3년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정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작년 7월 공청회안에는 미성년자로 한정했으나, 가점제는 실수요자를 위한 종합대책인 만큼 자녀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단,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는 자녀수를 미성년자로 한정했다.
부양가족수 인정과 관련해 위장전입 등 편법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해 단속할 계획이다.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는?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85㎡이하 75%, 85㎡초과 50%)중 청약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이하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1순위 청약자격 배제는 물론 2순위 이하에서도 감점제를 적용한다. 즉, 3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면 15점이 감점되는 것이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85㎡이하 25%, 85㎡초과 50%)일 경우 1주택자는 1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해 준다. 2주택 이상인 경우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 이하부터 인정한다.
◆전산망 구축계획은?
-금융결제원 등 은행측과 청약가점제 전산망 구축을 위해 이미 협의를 마쳤다. 전산망 구축작업은 7월까지, 예비 테스트는 8월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처음 시행되는 가점제인 점을 감안해 인터넷 청약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