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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부터 적격 PG사 카드정보 저장 허용

금융위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 발표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8.13 1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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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9월부터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 등 정보보호 시스템을 충분히 갖춘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에 한해 카드정보 저장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점검회의를 지난 6일 실시한 결과 추가 논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 등 정보보호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의 카드정보 저장 허용을 위해 여신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과 검토를 진행, 이달 중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9월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능력 평가 기준은 카드업계TF 운영을 통해 올해 안에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며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사고 발생 때 소비자 피해배상 능력이 없는 PG사는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격 PG사는 9월 이후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카드회원의 동의 후 카드정보를 수집·저장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카드정보를 보유한 PG사에 대해서는 검사·감독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결제서비스 부정사용 방지 대책은 결제수단 등록 및 사용 시 인증을 강화하던 방식에서 결제 때 검증을 강화하도록 전환했다.

카드사 등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전자상거래에서 부정거래 탐지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단, 일반적인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거래 대비 사고위험이 높은 귀금속, 게임아이템 판매 등 환금성사이트에 대해서는 추가인증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위·변조 및 해킹 등의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고객의 금융정보를 보유하는 전자금융업자의 배상 준비금 또는 책임이행 보험 가입금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PG사에 대해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IT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규정도 금융회사 수준으로 제고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