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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가점제·추첨제’ 병행한다

가점항목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가입기간’으로 구분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3.28 1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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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작년 7월25일 골격을 갖췄던 청약제도 개편안이 애초 방안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복잡했던 가점항목도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으로 단순화했다. 또 신혼부부와 독신자를 위해 애초 시안에 포함되었던 나이제한을 없앴다.

29일 건교부는 무주택기간 등 가점점수가 높은 청약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가점제· 추첨제’ 병행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되, 9월 시행을 감안해 기존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점제 전면시행시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를 위해 일정비율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전용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75%-추첨제 25%, 85㎡초과 주택은 가점제 50%-추첨제 50%로 하기로 했다.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대상인 85㎡이하 민영주택 역시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75%, 추첨제 25% 병행하기로 했다.

청약예금 가입자가 대상인 85㎡를 초과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입찰 금액이 같을 경우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같은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인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은 같은 순위내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는 가입기간·저축총액·부양가족수·해당지역 장기거주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대상에 포함된다.

85㎡이하의 주택에 가점제를 75%, 추첨제를 25% 배분한 것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수도권+지방광역시) 및 공공택지내에서 공급되는 85㎡이하 민영주택이 이미 무주택자에게 75%가 우선공급되고 있어 현행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며 가점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85㎡초과 주택에 추첨제 50%를 배분한 것은 기존 85㎡초과 청약예금 가입자중 유주택자가 60%수준인 만큼 이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집을 넓혀 이사하려는 것을 일부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기준 85㎡초과 청약예금 가입자 218만명중 128만명이 유주택자로 조사되었다.

◆유주택자 1순위 인정범위 조정

한편,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도 조정되었는데, 가점제 공급대상주택(85㎡이하는 75%, 85㎡초과는 50%)을 청약할 경우 1주택자는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 이하만 인정된다. 2주택 이상일 경우 1순위 청약자격 배제는 물론 2순위 이하는 인정하되 감점제 적용(보유 호수별 5점씩 감점)을 받게 된다. 즉 집이 3채면 15점이 감점되는 것이다.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85㎡이하는 25%, 85㎡초과는 50%)의 경우 1주택자는 1순위 청약자격을 인정해 준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없으나 2순위 이하는 인정.

유주택자에게 가점제 주택의 청약 제한을 두는 것은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추첨제 대상 물량에서 1주택자의 1순위 청약을 인정한 것은 충격을 완화하고 넓은 평형으로의 갈아타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가점항목 어떻게 구분?(표 참고)

이번에 발표된 시안은 지난해 7월 나온 가점제 적용안보다 단순 명료해진 것이 특징이다. 세대주 연령 항목이 삭제되고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가입기간’으로 구분했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이 2점, 1년이상~2년미만이 4점이다. 이렇게 계산해 15년 이상이 32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게 된다.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이 주어지는데, 0명이면 5점, 1명이면 10점이 주어진다. 6명이상이면 최고점수인 35점을 받게 된다.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이 1점, 6개월이상~1년미만이 2점 해서 15년 이상이 최고 17점을 받게 된다.

유주택자는 앞서 밝힌대로 1주택당 5점의 감점을 받게 되어 사실상 청약 당첨 가능성이 없다.

한편, 기존안 중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내 85㎡이하 민영주택중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된다. 단,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공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집 갈아타기’ 수요 지원방안

넓은 평수로 이전하려는 수요를 감안해 소형·저가 1주택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60㎡이하에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보유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기준을 마련한 것은 60㎡기준 소형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아파트 7000만원, 단독·연립·다세대가 5000만원임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예·부금은 소형 평수에 살지만 장차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가입한 소형 유주택자가 많아 혜택을 볼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청약예·부금 가입자 480만명중 60㎡이하 1주택 보유자는 17만명이다. 이중 10년 이상 거주자를 골라내면 대략 10만명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혼·독신 가구 배려 방안

신혼·독신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가점항목 중 ‘세대주 연령’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자녀수·무주택 기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체 공급물량중 85㎡이하 25%, 85㎡초과 50%를 추첨제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신혼가구 등도 추첨제 물량에서 1순위로 당첨될 수 있게 되었다.

또 신혼부부도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전체물량의 3% 범위내에서 특별공급을 받는 제도도 존치된다.

결국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혼·독신 무주택세대주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내집마련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약저축/부금, 청약자격 확대문제

공영개발 확대 등에 따라 청약기회 감소가 우려되어 청약부금 가입자의 청약저축 일부 변경 허용에 대해서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공급물량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또 송파신도시 외에는 공영개발지구 확대계획이 없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 85㎡이하 민영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이상을 매수한 상태에서 ‘알박기’ 등으로 나머지 토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토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공청회거쳐 4월입법예고, 6월 최종안···9월 시행

한편, 건교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청약제도 개편시안 및 의견수렴 결과가 담겨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와 청약관련 전산프로그램의 변경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개편된 청약제도의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29일 오후 2시 청약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과천시 수자원공사 수도권통합운영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개편시안과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4월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시 의견수렴을 한 뒤, 6월까지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