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스미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1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는 12일 회의를 개최해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의 이행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금융위와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부처는 스미싱 문자, 피싱·파밍 사이트를 조기 발견하고 차단하는 스미싱 대응시스템 및 피싱·파밍 사이트 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사기시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고 발생 때에도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안 장치를 마련해 운영 중이며 금융회사가 해킹이용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실시하도록 지도해 피해금의 회수 가능성도 증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경찰은 보이스피싱 사범 2450명을 검거했고 불법차명 물건 관련 사범 273명을 구속했다.
향후 정부는 신·번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나가며 실질적 성과와 변화가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존대책을 보완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스미싱, 차단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문자채널을 확대해 보다 빠른 스미싱 문자 차단을 추진한다. 파밍·피싱사이트 차단 대상도 공공기관 외에 보다 많은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사기 전담수사 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은 올해 8~9월 중 '대포통장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에 전문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전담수사팀 신설을 준비 중이다.
신·변종 금융사기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전반의 발생을 제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 과제도 마련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중 대포통장이 과다 발급된 금융기관에 대해 내년 중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발동해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은행권에만 적용해오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회사에도 확대 적용했으며 하반기 중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연이체제도도 도입된다. 이체신청 후 자금이체 효력이 발생 때까지 시차를 둬 이용자에게 거래철회가 가능한 시간을 보정해 사기이체로 인한 피해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