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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설계시 법 적용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8.12 14: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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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툭하면 불거졌던 이웃 간 층간소음 다툼이 다소 잦아들 전망입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실제 층간소음은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불러왔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8월 말 있었던 일가족 6명을 살인미수사건 역시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40대 남성은 사제 화염발사기와 석유를 가득 채운 맥주병 10개를 들고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던 윗층에 가 불을 질렀는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에 앞선 지난해 5월에는 인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이 또한 층간소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2층에 사는 집주인은 1층에 사는 세입자와 다툼을 벌이다 도끼를 휘두르고, 집에 불을 질러 세입자 딸과 남자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자 국토부는 최근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주택에 한해서 적용됐던 층간소음 기준이 다세대와 오피스텔로 확대된 것입니다.

실제 층간소음 원인이 됐던 이웃 간 살인과 방화 사건은 대부분 소규모 주택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적용대상과 기준이 각기 다른데요. 30가구 이상 주거복합 건축물과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이 50데시벨·경량충격음 58데시벨을 만족해야 합니다. 충량충격음은 쉽게 말해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경량충격음은 물건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또 30가구 미만 아파트나 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줄량충격음 50데시벨·경량충격음 58데시벨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밖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 등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로 하고, 라멘구조는 슬래브 두께를 150㎜이상·완충재 20㎜이상을 설치해야 하죠.

특히 공사감리자는 이러한 층간소음 방지기준이 준수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감리보고서 작성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구비됐는지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