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는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 2WD AT 모델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기존 14.4km/L에서 13.8km/L로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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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자기인증제도에 따라 '연비 과장 논란'이 있었던 싼타페 연비를 기존 14.4km/L에서 13.8km/L로 변경하고, 해당 모델 구매 고객에게 최대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현대자동차 |
이와 함께 제원표상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게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최대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액은 다목적 차량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 2000㏄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에 따른 인한 고객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책정됐다.
현대차는 이런 사안을 소유주에게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알릴 계획이다. 다만, 보상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고객의 양해를 부탁했으며 코란도스포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쌍용차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 조사결과가 상이한 가운데 한 부처의 입장만을 반영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행정과정 결과에 따라서 연비 재조정 또는 보상을 위한 움직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