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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콜센터 입사, 같이 공부했는데 왜 교육비는…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8.12 0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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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콜센터 입사를 위해 같은 기수로 같은 기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비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난달 S카드 인바운드 콜센터 상담업무에 지원한 김운희씨(40세·가명)는 2주간 성실히 교육을 받았지만 평가점수에 미치지 못해 아쉽게 탈락했다. 실력이 부족해 떨어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였지만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합격자는 하루 교육비가 36800원, 탈락자는 1만원이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고용노동부에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진정하면서 점차 교육비 차등지급과 관련한 문제와 사례를 더 많이 접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S카드 협력업체 B사는 합격한 인원 수만큼만 교육비를 수령했고 불합격자는 B사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아웃소싱기업은 실제 투입 인력보다 많은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 중 이탈하거나 탈락하는 인력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예측이 빗나가는 날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곤 한다.

대부분이 오차범위 안에서 이뤄져 예측이 가능하지만 실제 투입 인력이 교육생보다 모자라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 탓에 아웃소싱기업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한다. 아웃소싱기업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경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왔고 그 일환으로 교육 전 차등지급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고 사전 동의서를 받았다.

이의를 제기한 김씨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면접 당일 몇 장의 서류를 주면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면접에 응할 수 없다고 해 교육평가 탈락 때 1만원 지급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면접을 본 후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 무리 없이 S카드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억울한 마음을 내비쳤다.

김씨와 상담을 진행한 노무사는 "김씨가 받은 최종합격문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교육진행 내용 역시 일반 소양교육이 아닌 S카드 고유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입사예정자로 판단,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사 역시 전문 노무법인을 통해 본인이 직접 동의서 내용 숙지 후 서명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이상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맞섰다.

해결점을 찾지 못하던 이번 교육비 차등지급 문제는 B사가 김씨를 비롯한 탈락자들에게 정상 교육비 지급을 약속함과 동시에 향후 교육생들에게도 차등지급하지 않겠다는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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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은 콜센터에 지원하는 여성들에게 차별보다는 함께하고자 하는 배려가 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또한 문제해결에 앞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서로 철저히 검증하고 검토하는 자세를 갖췄어야 했다. 업체는 정확한 입사 프로세스와 내용에 대한 언급을 통해 지원자들의 이해를 받은 후 면접 및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 수행 가능한 업무인지 판단하는 자세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