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내년 1월29일 시행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아리랑·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과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의 경우 2년마다 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전수장학생 선발 때 분야별로 18세에서 40세까지 나이 제한을 적용했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재매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적 조정과 행정규칙(훈령)으로 규정됐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기준 수립 절차를 법령에 규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돼 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인 내달 17일까지 의견 수렴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2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보호법뿐 아니라 소관법령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