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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시 입주 대학·병원 건축비 25% 지원

13일 행복도시 자족시설 지원기준 시행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8.11 1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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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에 들어서는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를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으로, 경제자유구역보다 확대됐다.

다만 대학의 경우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 또는 티에이치이로부터 최근 3년간 1회 이상 200위 이내에 선정된 곳이어야 한다. 종합병원 역시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 연구전담 의사 수 또한 5명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보조금은 건축비와 설립 준비비·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건축비 경우 총 건축비의 25% 이내며, 설립 준비비는 6억원 이내다. 단, 설립 준비비와 운영비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시기와 절차는 보조사업자 경우 건축비는 착공이후에 지급되며, 설립 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 간 협약이 체결된 이후다. 또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으면 된다.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는 "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자족시설 유치에 탄력이 붙어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기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 용도 사용금지는 물론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을 의무사항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