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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권 따르는 일자리정책' 파견법 제정부터 시간제일자리까지(上)

정리해고제 입법화·노동시장 유연화…아웃소싱산업 발전 계기 마련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8.11 15: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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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흘렸다.

파견법 발효 후 아웃소싱산업은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권의 '작은 정부'를 거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왔지만 작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정규직 전환 정책과 파견규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일자리 창출과 고용형태공시제 등은 아웃소싱산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웃소싱산업의 성장과 호황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든 현재, 아웃소싱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짚어봤다.

◆파견법 제정 통해 아웃소싱산업 활성화

파견법 제정 전 아웃소싱산업은 이에 대한 관련 법안이 없어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나 처벌이 어려웠다. 직업안전법에 근거해 처벌이나 단속을 실시하긴 했으나 기준이 모호해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1998년 파견법 발효 후 파견산업이 정식산업으로 인정받게 돼 파견산업이 발전하는 동시에 산업 확대에 따라 간접고용이 크게 늘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학력차별 폐지와 비정규직보호법을 제정하는 등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 네이버 블로그 캡쳐  
1998년 파견법 발효 후 파견산업이 정식산업으로 인정받게 돼 파견산업이 발전하는 동시에 산업 확대에 따라 간접고용이 크게 늘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학력차별 폐지와 비정규직보호법을 제정하는 등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 네이버 블로그 캡처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98년 외환위기(국가부도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조치에 응해야 했다.

이에 맞춰 신설된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반조치를 약속하는 대신 정리해고제 입법화와 근로자파견제를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로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1998년 파견법이 발효됐으며 산업군에 속하지 못했던 파견업체들이 정식 산업군으로 인정받게 돼 아웃소싱이라는 신생산업이 태동하기에 이르렀다.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이 입법화된 정권 초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부담과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아웃소싱업체에게 도급과 파견 방식으로 인력을 위탁하게 됐으며, 이러한 간접고용이 크게 확대돼 아웃소싱업체가 늘면서 산업 규모가 커졌다.

◆학력제한 철폐 비롯 차별금지 노력 "결국 허사로…"

뒤를 이어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주창하며 △분배와 성장의 조화 △제도화와 유연화의 조화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의 조화 △사회협약기구를 통한 정책조정과 시장 기능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정책(기업하기 좋은 나라)을 위시해 민주주의에 맞춘 시장 조화를 도모했다.

특히 2006년 12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해 주부·고령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흡수하고 보육·가사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05년 2월)과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2005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005년 12월)을 통해 그간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여성·고령자·장애인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려 애썼다.

이와 함께 채용과정에서 학력제한을 없애는 등 고졸 취업을 장려했지만 현실에서 학력 차별이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채용공고에 학력무관이라고 명시했지만 전문계고 출신과 석·박사 출신이 함께 경쟁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참여정부는 2007년 7월 비정규보호법을 제정해 기간제에 대한 2년 기간제한과 기간제·단시간 파견에 대한 차별금지를 적용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들이 직접 무허가파견업체들을 지도 감독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듯 했으나 시행 직전 물거품이 됐다. 이처럼 참여정부 시절은 아웃소싱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등 정부차원에서 아웃소싱산업을 인정하고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 시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