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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참 착한 월급 통장' 직장인 '心' 잡아

자유로운 입출금, 수수료 무료 '연 금리 2%' 제공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8.11 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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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씨티은행이 연 금리 2%,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참 착한 월급 통장'을 출시해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은 '급여 이체' 실적에 따라 세전 연 2.0% 제공, 수수료 우대 혜택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참 착한 월급 통장'을 11일 출시했다.

'참 착한 월급 통장'은 급여 이체를 충족하는 모든 고객에게 세전 연 2.0% 금리와 함께 급여 이체 미발생 고객에게는 0.1%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급여 이체 조건을 충족하면 씨티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출금 및 당·타행 이체 수수료,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 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이체 수수료도 없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급여 이체 실적이 충족된다면 예치 금액 및 기간에 관계 없이 약정된 금리를 제공한다"며 "많은 고객들이 '참 착한 월급 통장'을 활용한 수수료 절약과 높은 금리로 월급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 이체 기준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이전 달의 1일부터 직전 월 말일까지 1회 이상 입금 건 별 50만원 이상 입금하는 경우다. 가입대상은 실명 개인으로 영업점을 통해 신규 가입할 수 있고, 최소 가입금액 제한 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상품을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이 은행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며, 초과분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