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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 태풍 피해복구 위한 여신지원책 실행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태풍피해복구자금 신규대출 지원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8.10 1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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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최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에 대한 여신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자금지원은 NH농협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에게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000만원, 기업자금 및 농식품 기업 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대출을 지원해 준다. 우대금리는 최고 1.0%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해 준다.

기존대출금에 대해서도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재약정 및 기한연기 취급기준을 예외 적용하여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를 연장해 준다. 또한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보증서담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해 상환 부담을 덜어 준다.

◆기존 대출고객 대상 특별만기연장 및 이자납입 6개월 유예 등

농협 상호금융도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피해복구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추가로 태풍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농·축협은 기존대출금에 대해 만기연장 및 6개월 이내의 이자납입유예기간 제공과 함께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하여 주도록 하는 등 피해고객의 상환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점 및 지역 농·축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규자금지원은 기업자금은 3억원, 가계자금은 3000만원 이내에서 최고 15년 이내로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산출금리에 추가로 1% 이내 우대금리 적용 및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자납입 유예도 가능하다.

또한, 기존대출에 지원도 최대 6개월 이내 이자납입 유예(보증서담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 및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전남영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 중소기업,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