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발생한 'ISS 사건'과 관련해 박동창 전 KB금융(105560)부사장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됐다. ISS 사건은 박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미국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말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낸 징계조치 요구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이 ISS에 미공개 자료를 제공한 행위는 이사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영전략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의 행위가) 반복되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왜곡돼 이사회 내에서 일부 경영진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지게 되는 등 그 행위가 갖는 잠재적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금감원)는 그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시장에 신호를 보낼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KB금융은 2012년 말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시도했으나 일부 사외이사가 반대해 좌절됐다. 이에 박 전 부사장은 지난해 2월 ISS와 접촉해 ING생명 인수가 무산된 과정을 설명하고 ISS는 3월22일 KB금융의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른바 '정부 측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지 말 것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은 문제"라며 박 전 부사장을 징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