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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분리공시' 결정, 이통사·제조사 엇갈린 희비

10월1일부터 이통사 보조금·제조사 장려금 구분해 공시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8.08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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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분리공시' 도입 찬반 입장으로 나뉘었던 이통사와 제조사 간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분리공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 시행 후 이용자들은 대리점 공지를 통해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알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A스마트폰에 30만원 보조금이 투입될 경우, 이통사 20만원·제조사 10만원의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는 것.

이날 방통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가 넘도록 이어진 논의 후 이통사 직접 부담 금액과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중 위 지원금에 포함된 금액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으로 정리했다. 방통위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보조금 투명 공시를 위한 분리 공시 도입 찬성에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포함한 제조사는 분리공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 왔다. 장려금의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려금 규모가 알려지면 글로벌 사업에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통사는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동안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규제 철퇴를 받아온 이통사의 경우, 분리공시를 통해 규제 실효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제시한 단통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포함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도 실효성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지난달 10일 이용자가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안을 발표했는데, 요금할인의 경우 이통사 지원 규모만을 책정해 산정되는 만큼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분리 공시 내용을 반영해 내달 내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