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금융투자 판매·권유 자문인력의 적격성 인증 시험 등이 개선된다.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험제도가 개편됐으며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의 방식 및 교육시간은 대폭 강화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투자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이 신설된다.
현재 투자권유 자문인력과 투자권유 대행인이 동일하게 투자상담사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를 금융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적격성 인증 시험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권유 대행인 시험으로 이원화한 것이다.
금융투자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의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만 응시가 가능하며 투자자분쟁 예방 과목을 신설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수를 확대했다. 시험 난이도 및 합격기준은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시험 후 등록교육'을 '시험 전 사전교육'으로 전환하고,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 내용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내용도 적격성 인증시험으로 제출된다.
투자권유 대행인 시험 체계는 현 투자상담사 시험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적격성 인증 시험 및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 올해 연말까지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적격성 인증시험에서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사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이 경감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교육은 강화해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