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칼럼] 6.8 개정 경비업법 시행과 대책

이정만 한국경비협회 회장 기자  2014.08.07 15:04:0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난 60년 동안 우리 민간경비업 성장기에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함으로 희망을 찾아 오늘을 이루어 낸 우리들의 하나 된 지혜로움을 기억한다. 

지난 6월8일부로 시행된 개정 경비업법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된 힘과 지혜를 보여줘야 할 때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자위권을 위임받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노사분규, 각종 이권관계 등 집단민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지능화, 집단화, 흉포화 등으로 인해 국가기관인 경찰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비업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안전요구를 충족시키고, 경찰의 업무를 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치안파트너'로 경비업체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 경비업법은 이런 중요한 경비업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이 아닌 경비업체의 쇠퇴를 가져올 위험이 높은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다. 이번 경비업의 개정 이유는 (주)SJM이나 쌍용자동차 사태, 유성기업 사태 등에서 나타난 용역업체의 폭력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를 이유로 국회 여·야 모두 경비업체에서 모든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에 신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없이 개정한 것은 현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법안이다. 
 
경비업무는 각 업종별 성격에 따라 사전교육의무를 차별화하지 않고 있는데, 모든 경비업무에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경비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고객과의 계약기간 전에 경비원을 미리 채용해 교육시키고, 대기시켜 놓아야 하는 경비업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에 치우친 입법인 것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문제점들을 내포한 경비업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 '시행 전(前) 재개정' 입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의 '시행도 하지 않은 법률의 재개정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지만, 2월과 4월에도 계속해서 재상정하고 있다. 
 
또, 재개정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정 경비업 시행 대처방안으로 사전의무교육에 따른 추가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나 법 시행 후 계도기간을 통한 경비업 폐해를 줄이는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 
 
시행 전 재개정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국회 여야 정당의 지도부, 관련 국회의원들, 관련 정부기관이 재개정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설득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지만, 끊임없이 설득해 현실에 맞지 않은 경비업법을 보완, '지킬 수 없는 경비업법'을 '지킬 수 있는 경비업법'으로 개정해 낼 것이다. 
 
현재 목표는 9월 정기국회다. 일부 국회의원의 시행 후 재개정 의견에도 충족되기 때문. 시행 전 재개정에 연계해 시행 후 재 개정으로 정책을 변경, 하루라도 빨리 우리 경비업계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우선, 시행 개정 경비업법의 철저한 규제이해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된 법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협회는 각 지방협회별 설명회 개최 및 재개정 추진경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강화된 배치 전 사전 신임교육에 대한 대비로 비연속과정 운영체제를 연속과정 운영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또, 시행되는 개정 경비업법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연속과정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배치 전 교육에 따른 환급을 위해서 '자사근로자'에서 '채용예정자' 신청으로 교육위탁 업무를 수행한다. 합숙시설 확보로 하루라도 교육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이정만 한국경비협회 회장. ⓒ 한국경비協  
이정만 한국경비협회 회장. ⓒ 한국경비協
이번 개정경비업법 시행에 따른 많은 우려에 대해 조속한 법 개정으로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러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이들의 지혜가 모여 하나 된 목소리와 열정으로 이번 고난을 극복해 나가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