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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정, 일자리 창출 초점

기본공제율 1%p↓·추가공제율 1%p↑…청년·여성·특성화고 취업 지원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8.07 1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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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는 지난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이 중 위원회는 기업 세금 감면제도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세법개정을 통해 '고용 증가'에 중점을 뒀다. 기업의 고용과 연계된 투자 및 지방투자와 서비스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을 연장하고,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아울러,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서비스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고용증가와 상관없는 기본공제율을 1%p인하하고, 고용 증가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율을 1%p인상한다.

이에 수도권 안 대기업은 0%(수도권 밖 1%), 중견기업은 1%(수도권 밖 2%), 중소기업은 3%(수도권 밖도 동일)의 기본공제율을 투자액에 곱한 만큼 세액을 감면받게 되며 오는 2015년 1월1일 이후 투자 분부터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고용증가 인원 1명당 1000만∼2000만원씩 늘어나는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현행 3%보다 높은 4%가 적용된다. 또, 수도권 밖과 서비스업 기업은 각각 1%p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증가와 상관없는 기본공제율을 1%p인하하고, 고용 증가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율을 1%p인상하며 수도권 밖과 서비스업 기업은 각각 1%p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증가와 상관없는 기본공제율을 1%p인하하고, 고용 증가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율을 1%p인상하며 수도권 밖과 서비스업 기업은 각각 1%p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

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고용이 감소하면 기본공제를 포함해 모든 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되지만, 고용감소 인원 1인당 1000만원씩 공제액이 차감된다.

청년·여성취업 지원…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병역을 마친 후 같은 기업에 복직하면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3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2년 늘린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끊어진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역시 2017년 말까지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비용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 가능하다.

아울러, 6월말 기준으로 비정규직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전환인원 1인당 1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 준다.

이외에도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대학교에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한국형 직업학교로 확대한다. 이에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과 현장훈련수당에 대한 세액공제가 3∼25% 적용되며 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10%가 적용된다.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를 2년 연장하되, 헤드쿼터 인증기업에 대해선 적용기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