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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지체금 308억원 부당 면제

장철호 기자 기자  2014.08.07 1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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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건설사들의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영산강 하굿둑 개선공사 2공구에서 임시 물막이가 유실됐다. 이에 따라 시공업체는 준공기한을 60일 연장해 줄 것을 영산강사업단에 요청했고, 영산강사업단이 이를 허락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물막이 유실이 연약지반처리를 소홀히 한 시공업체의 책임이다며, 부당하게 공사 기간을 연장해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영산호 배수갑문을 확장하는 1공구 1차 공사 현장과 영산호-영암호를 잇는 연락수로 확장 3공구 현장도 공사기간을 60일간 부당하게 연장해 줬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공업체가 계약기간내 공사를 끝내지 못할 때 물어야하는 지체상금 308억 원을 면제해 준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영산강 사업단 직원 10여 명을 인사조치하고, 지체상금 62억여 원은 다시 부과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