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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전직원 대상으로 11일까지 희망퇴직 접수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8.06 17: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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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증권은 오는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정년에 해당되는 직원(56년생)이나 기간제 계약직 직원은 희망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은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2개월치 월 급여가 위로금으로 지급되며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와 정년 잔여기간별 보상금을 합산해 지급한다. 
 
월 급여의 경우 △25년 이상 6개월 △15년 이상∼25년 미만 5개월 △5년 이상∼15년 미만은 4개월 △3년 이상∼5년 미만 3개월 △3년 미만 1개월 어치의 월 급여가 지급되며 정년 잔여기간별로는 △15년 이상 6개월 △10년 이상∼15년 미만 5개월 △5년 이상∼10년 미만 4개월 △3년 이상∼5년 미만 3개월 △3년 미만 1개월 어치의 월 급여가 보상된다.
 
이 조건은 사측이 제시한 희망퇴직 안으로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협의된 사항은 아니다. 현대증권은 신청기간이 끝나면 오는 12∼15일 희망퇴직 신청서를 검토하고 오는 19일에 희망퇴직 승인여부를 해당 직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최종 퇴사일은 이달 30일로 예정됐다.
 
한편 현대증권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로 지난달 28일에는 긴급 전체 임원회의를 열고 임원들에게 일괄사표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