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출사기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1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TF를 구성해 대출금리체계 합리화와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차 TF에서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KT ENS의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사건과 관련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매출채권 담보의 실제 거래여부 확인 강화 △SPC 관련 대출의 SPC 정보 수집 강화 △대출차주 용도 외 사용 확인 강화 △자산유동화대출 리스크 관리규정 마련 등의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금감원은 여신심사위원회 및 여신감리업무 운영방안도 마련한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2월부터 자산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 및 여신감리부서 구성, 운영이 의무화돼 저축은행별로 내부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여신심사위원회 및 여신감리업무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2차 TF는 저축은행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와 자체 채무조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내부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대출거절 사유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해진 절차 없이 금융회사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올해 9월말까지 집중적으로 TF를 운영해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 전체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규정(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등)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