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25일까지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포상'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지키며,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수여해 오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외에도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과제인 △고령자·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정규직 전환 등을 대상으로 145점을 수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로개선에 노력한 업체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평가항목 중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노력'을 추가 했다"며 "평가항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31명의 고용노동 전문가가 AHP조사에 참여해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함께 설정하는 등 평가의 체계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조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항목의 중요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번 AHP에는 노동계 4명, 경영계 14명, 학자 13명 등 총 31명이 참여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 현지실사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 말 '2014년 일자리 창출 유공 시상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포상신청은 사업장 또는 개인, 중앙부처·청 및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까지 '국민추천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산재관리 불량 사업장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등은 추천할 수 없다. 또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대표자 등도 추천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