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사이드컷] 한국형 '코드 아담' 쓰임새는?

이보배 기자 기자  2014.08.06 14:20:3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며칠전 '꿈과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곳이라 평소 주말 방문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요. 평일 시간이 나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에버랜드 행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휴가철 성수기와 학생들 방학이 맞물려 주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에버랜드에 도착한 후에야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기왕 시간을 내 왔으니 신나게 즐겨야겠지요. 필자의 고향이 지방인데다, 맞벌이 하시던 부모님 아래서 자란 터라 에버랜드에 대한 어린시절 기억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으로 와보긴 했지만 허용된 짧은 시간 안에 그 넓은 에버랜드를 다 돌아보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그래서인지 이번 방문이 꽤나 설렜는데요. 에버랜드의 야심작 '로스트 밸리'를 통해 동물 친구들도 만나보고, 여름 에버랜드에는 빠질 수 없다는 '썸머 스플레쉬'에도 참여했습니다. 썸머 스플레쉬는 한마디로 '물쑈' 인데요.

   꿈과 환상의 나라 여름 대표 축제인 '썸머 스플레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이후 광장은 펑펑 터지는 물대포와 함께 엄청난 인파로 가득 찼다. = 이보배 기자  
꿈과 환상의 나라 여름 대표 축제인 '썸머 스플레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이후 광장은 펑펑 터지는 물대포와 함께 엄청난 인파로 가득 찼다. = 이보배 기자

눈앞에서 터지는 물대포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 몸에 홀딱 젖는 것은 물론이었지요. 미리 우비를 준비해온 꼬마손님들은 양손에 물총까지 쥐고 신나게 물놀이에 나서더군요.

그제서야 에버랜드를 찾은 엄청난 인파의 위엄을 마주했습니다. 통제 불가능 한 아이들의 활동성에 고개가 내둘러질 정도였습니다. 이쯤 되니 아이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는데요.

실제 아이가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의 30%가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고, 아이가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5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놀이공원, 백화점,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팔면 곧장 실종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실제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1391명의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됐고, 98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실종아동 사건의 경우 자칫 범죄와 연결될 수 있어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부에서는 수년째 줄어들지 않는 실종아동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실종아동 범위 확대, 사전지문등록제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종자를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28일 개정 공포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인 '실종예방지침'이 지난 7월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실종아동 등 예방과 발견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조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코드 아담'이란 실종아동 발생 시 마트, 백화점 등 다중운집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체계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명칭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당시 6세였던 아담 월시 군의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한국형 코드 아담인 '실종예방지침'의 주요 내용은 △실종아동 신고 시 관리주체는 아동에 대한 정보 확인 후 경보 발령과 출입구 등에 종사자 배치 △감시와 수색 실시에도 실종아동 미발견시 보호자의 동의 얻어 경찰에 신고 △관리주체는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 등 사전 지정 △실종아동 신고 즉시 발생상황 전파 및 안내방송 통한 경보 발령하되 소음 등으로 안내방송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 다른 수단 강구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접근 제한된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 실시 등입니다.

이 밖에도 관리주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해 시설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자제지침을 수립해야 하며, 연 1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같은 실종예방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교육훈련 미실시 또는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실종예방지침 적용으로 백화점, 마트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실종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한다면 보다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종아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