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정부는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주)SJM 등에서 벌어졌던 용역업체 폭력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경비업법을 개정·시행했지만 경비업계에서는 고용률을 막는 '악법'이라며 경비업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가 경비업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일반경비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만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각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 결원 시 대체근로자를 바로 구해야 하는데 일반경비 신임교육을 받은 경비원 대체근로자의 매월 대체근무가 일정치 않고, 후보자가 항시 대기하고 있지 않아 대체 근무시 대체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업계에서는 "평소에도 일반경비원 입사자 구인이 어려운데 일반경비 신임교육 이수자만 가려서 구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경비업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지난 6월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기자가 보기에도 이상에 치우친 경향이 짙다. 개정 경비업법에 따르면, 사용업체와의 계약기간 전에 경비업체가 미리 경비원을 채용해 교육시키고, 대기시켜둬야만 바로 경비원을 투입할 수 있고 결원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비업체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비원은 일반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자면 이를 충당할만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정부 주요 정책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과 대치되는 측면도 있다. 기존 경비원은 채용 배치 후 2개월 이내에 교육하면 됐지만, 현법령을 따르자면 7일 이내 교육과 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용 후 교육이수가 불가하다.
결국 교육이수자만 채용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한다. 현재 규정된 제도로는 경비인력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교육 미이수자는 경비원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기존 이수자들로만 경비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퇴직자들이 경비원으로 일하기 위해 구직활동에 나선다 하더라도 '교육 미이수'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채용 문턱을 넘기 어렵다.
현행 경비업법은 실제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내놓은 티가 많이 난다. 일부 불법 용역업체의 폭력을 막기 위해 나온 법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직업 교육은 더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여건과 현장에서의 인력수급, 관리비용 등 현실적 보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법시행은 산업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과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위해 경비업법 재개정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