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동산 규제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이달 1일부터 완화됐습니다. 이 두 제도는 부동산 규제에 있어 '마지막 빗장' '마지막 대못'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만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는 대출용어, 골치께나 아픈데요. 지금부터 바뀐 LTV·DTI 규제와 효과적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에 앞서 일단 용어설명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쉽게 말해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집값의 얼마까지 담보로 인정해 주느냐고, DTI는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비율을 뜻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월1일부로 바뀐 규제 완화 내용은 1·2금융권과 지역에 상관없이 LTV를 70%로 확대하고, DTI 한도를 60%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엔 어땠을까요. 일단 1·2금융권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먼저 LTV 같은 경우 수도권 인정비율은 1금융권 50~60%·2금융권 60~85%였고, 지방은 1금융권 60%·2금융권 70~85%였습니다.
반면 DTI는 서울의 경우 1금융권 50%·2금융권 50~55%였으며, 경기와 인천은 1금융권 60%·2금융권 60~65%였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이제는 단조로워 졌으니 이용하기 한결 편하실 겁니다.
보다 쉽게 사례로 살펴볼까요. 대출조건은 다른 부채는 없는 연봉 8000만원인 A씨가 서울에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전제입니다.
이럴 경우 A씨는 규제가 완화되기 전엔 LTV 5억원·DTI 5억5900만원을 받게 되지만 바뀐 뒤에는 LTV 7억원·DTI 6억7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지요.
바뀐 제도를 가장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은 2금융권 대출자들의 '1금융권 갈아타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같아진 마당에 굳이 비싼 이자를 내가며 2금융권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이 연 3% 중반, 농·축·신협 등 상호금융이 연 4% 중반, 저축은행이 7~10% 수준입니다.
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인데요. 돈을 빌린 지 3년이 안 된 사람이 만기보다 빨리 대출금을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데요, 이는 경우에 따라 대출금 1~3% 정도입니다. 따라서 아낄 수 있는 이자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