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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식 신용거래 계좌설정보증금 폐지

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투자자 편의성 제고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8.05 15: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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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증권투자시 신용거래에 요구되던 100만원의 계좌설정보증금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부터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증권매수대금 또는 매도 증권을 빌려 증권을 매입·매각하는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할 때 적용하던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신용거래 때 계좌설정보증금과 별도로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 담보를 설정·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좌설정보증금의 실제 기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거래 계좌 설정 때 설정보증금 100만원 예치 규정을 폐지해 투자자 편의 제고 및 권익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오는 4분기부터 저축은행 이용 고객은 이자가 연체된 대출에 대해 이자를 부분납입한 경우 이자 납입일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이미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저축은행도 4분기부터 고객이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납입하면 납입금액에 따라 납입일 변경·연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연체 중 지연이자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 납입하면 부분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연기가 가능해졌다.

단, 금융위는 이를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하는 조건의 대출에만 이를 적용하며 원리금균등상환 등 원금상환에 연체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자 장기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됐거나 차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납입일을 연속해 재변경하는 경우에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