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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 한시적 운영

11곳 설치 "적기 대금 받을 수 있도록 신속·간편 처리할 것"

하영인 기자 기자  2014.08.05 15: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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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9월5일까지 약 3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 등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신고 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 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한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