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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카드 분할 예비인가는 위헌" 헌법소원 신청

5일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2·17 합의위반은 노조 단체교섭권 침해" 주장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8.05 13: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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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5일 "금융위원회의 외환카드 분할 예비인가는 노조의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는 2012년 2월17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합의서 서명을 한 만큼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21일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 인가했다"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 외환은행 노조  
외환은행 노조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 외환은행 노조
이어 노조는 지난 5월 예비인가 이후 하나금융지주는 양 은행간 합병을 공식 선언하고 이사회 결의까지 마쳐 외환카드 분할은 은행합병을 위한 사전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함께 예비인가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노조는 "카드분할 본인가가 내려지면 나중에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더라도 침해된 헌법상 권리가 회복될 수 없는데다 최근 하나지주 회장과 외환은행장 등 합의 당사자들에게 합의준수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음에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