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올해 물류관리사 시험이 8월19일 실시되며,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제11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시행계획’을 통해 금년부터 국제물류론이 시험과목에 추가되고, 물류관련 법규가 변동되는 등 예년 시험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시험과목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외에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물류론’이 추가 되었다.
또 ‘물류관련법규’과목에는 ‘철도사업법’이 추가되어 7개 법률(화물유통촉진법·유통단지개발촉진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항만운송사업법·유통산업발전법·철도사업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물류관련 규정)이 대상이 된다.
시험은 5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된다.
또 ‘화물유통 촉진법 시행령’의 시험과목 면제규정에 따라 물류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물류관련법규만 응시하면 된다.
수험생은 오는 5월7일부터 5월21일까지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응시료 3만원)할 수 있으며, 시험 다음날(8월20일)부터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제기 기간은 8월20~27일이다.
합격자는 10월26일부터 관보 및 건교부와 한국물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류협회로 문의(02-706-0823~4, www.kola.or.kr〕하면 된다.
한편, 1997년 처음 도입된 물류관리사 제도는 그동안 10회의 시험을 치르면서 모두 8355명의 물류관리사를 배출했다.
이들은 물류에 관한 각종 전략계획 수립, 조사·연구 및 컨설팅 등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