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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7대 정책과제 발표

"국민에게 행복 주고 신뢰 받는 방송통신 실현"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8.04 17: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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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기 방통위 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 주고 신뢰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제시하고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정책과제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과제는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이 두 달여간 6차례 간담회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우선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의 사전 고시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공정성을 강화한다. 이에 방통위는 매체·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해 미리 공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허가 및 재승인 때마다 방통위 의결로 매번 심사기준을 정했었다.

방통위는 프로그램 제작 지원·유통 활성화·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평가 때 감점을 높이고 공정성 평가지표 개발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광고제도를 개선한다. 지상파 중간광고의 경우, 광고시장과 시청권 영향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또,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UHD방송 활성화 정책방안'을 구성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서비스를 추진한다.

또한 방통위는 오늘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른 규제 대상 및 영역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시장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시장교란 때 적시 단속해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피해 제재규정을 통합하고, 이용자 보호원 설립 근거를 제시한다. 앱 마켓에서의 소액 결제 피해 및 데이터 요금 과다 부과 등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결합 상품을 통한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경품 상한액 등의 기준도 마련된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암호화 등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손해액 입증 없이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한다. 빅데이터 등 신규 서비스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가이드 라인을 구축하고, 잊혀질 권리·디지털 유산 등에 대해서도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연구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분쟁해결제도 통합 및 집단 분쟁조정 도입 △재난상황에 맞는 방송이 이뤄지도록 법령·고시 정비 △재난상황·국민행동요령 인터넷 포털 초기화면에 공지 및 이통사 긴급구조 대상자 휴대폰 GPS 강제 활성화 △남북 방송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해 법령과 예산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미래부·기재부·안행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