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고객을 상대로 한 증권사의 부당권유와 임의매매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가 4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증권 관련 분쟁조정 실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 39건 중 부당권유가 16건(41%)로 가장 많았으며 임의매매가 8건(21%) 순이었다. 또한 일임매매 시 직원이 지나치게 많은 거래비용을 발생시켜 이익을 챙기는 과당매매와 주문집행 및 전산장애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도 잇따랐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2012년 상반기 55건, 지난해 49건에 이어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거래소의 분쟁조정 합의율은 50%로 지난해 58%였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나 합의 처리기간은 평균 20일로 지난해 31.1일에 비해 열흘 이상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 신청자 가운데서는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69%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이상 비중도 15.3%에 달했다. 이밖에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6대 광역시와 지방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 역시 전체의 53.7%로 지역 투자자들의 분쟁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시감위 측은 "고령 투자자들이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아직 영업점 직원에게 투자여부를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며 "지역투자자의 조정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동안 거래소에 분쟁조정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민사소송 사건 가운데 조기 조정에 나선 건수가 올해 상반기 22건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조정건수가 33건이었던 것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다.
거래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과 연계해 증권분야 관련 분쟁을 조기 조정하고 있으며 거래소를 비롯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조정과 합의를 이룰 경우 해당 소송은 조기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