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4.08.04 14:56:55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00MHz 주파수 대역 분배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논의 후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 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주 양 부처 간 합의를 통해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며 "정책협의회에는 방통위의 이기주 상임위원과 윤종록 미래부 차관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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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논란의 중심인 700MHz 대역에 대해 미래부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4일 밝혔다. ⓒ 프라임경제 |
이 중 40MHz폭은 이동통신용으로 배정돼 있는데, 최 위원장은 이 대역폭을 포함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또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지만, 정책적 판단을 통해 논의를 한다면 국민들을 위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00MHz 주파수 대역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도출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국민에 대한 최대 효용성을 높이는 측면을 가치로 놓고 방통위와 미래부 사이에 정책 협의회가 가동된다면 서로 협의해 절충하는 방안을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성준 방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재난망에 20MHz폭을 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 미래부와 방통위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지난주 양 부처 간 합의를 통해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공동연구반 결과와 차관급 최고 책임자 및 관련 실무 국장·과장이 논의를 진행하면,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협의회에는 방통위의 이기주 상임위원과 윤종록 미래부 차관이 참여한다.
- 700MHz의 경우, 광개토플랜을 통해 어느정도 논의가 진행됐다. 재난망으로 할당되면 남는 주파수 대역폭이 별로 없을 듯 하다.
▲700MHz 주파수 대역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도출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수 있다. 국민에 대한 최대 효용성을 높이는 측면을 가치로 놓고, 방통위와 미래부 사이에 정책 협의회 가동된다면 서로 협의해 절충하는 방안을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구체적 방안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지난 기자간담회 때 700MHz 대역 내 40MHz 폭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협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키로 동의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 공동연구반에서는 학자·실무자 위주로 연구했었다면, 이제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 앞의 연구를 토대로 국장·과장들이 모여 논의를 한다면 그 사이에서 국민들을 위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단말기 분리공시 제도는 언제쯤 결정되는가.
▲단통법 시행 예정인 10월 전 고시를 제정해 분리공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분리공시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국민 편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당연하나, 고시로 제정하려면 법에서 위임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 단통법 입법 취지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미래부 정책 발표 때 처음 분리공시 문제가 제기됐는데,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고시에 담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연구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 방송 공적책임 강화를 말하면서 방통위 자체 규제를 검토중이라고 했으나, 방심위 내용 규제 외 별도의 심사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중규제가 아닌가.
▲확정한 것은 없으며 다양한 논의 중이다. 외국 제도를 살펴보고 있으며 현재 각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시청자를 상대로 공적책임 부분에 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그 조사가 체계적이지 못해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 평가에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앞으로 외국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지상파에 광고 쏠림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물론 광고총량제를 통해 지상파 광고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광고총량제는 세계적 추세고 유료방송의 경우 오래전부터 허용돼 왔다. 다만, 우려를 어느정도 반영해 광고총량제 허용하더라도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에 차별화된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광고시장의 경우, 모바일에서는 급격히 성장하는데 반해 방송에서의 점유율은 반 이상 줄어들었다. 광고총량제를 통해 지상파에 어느정도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필요하다.
- 유료방송 또한 일부 제한이 있어 완전한 광고총량제는 아니다.
▲광고 총량제 관련해 아직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유료방송의 경우, 광고 총량제지만 일부 규제가 있다.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될 것이다.
- 광고총량제는 언제쯤 도입할 예정인가.
▲올해 내로 여러 규정들을 개선해 실시하겠다.
- 광고총량제 도입을 위해 유료방송과 지상파 간 차별한 방안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
▲지상파에 광고총량제 도입을 하면, 유료방송도 광고를 시간당으로 할 것인지 프로그램 시간당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료방송의 경우 최대 12분·평균 10분인데 지상파에는 최대 11분·평균 9분으로 할 수 있겠다. 시간 자체의 의미보다는 총량제라는, 광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면 된다.
- 지상파 UHD에 대한 방통위의 세부적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현재 지상파가 방송 콘텐츠의 80%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UHD가 최종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원활한 콘텐츠 수급을 위해 지상파 UHD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기본 입장이다.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수 있는 정도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주파수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
- UHD에서만 간접광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인가.
▲최신 추세에 맞도록 개선해 간접광고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며, UHD에 한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 정부 여당쪽 입맛을 맞추기 위한 심의 및 검열 강화로 보인다.
▲방통위 공정성에 위반한 심의결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함에 있어 점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다. 그러나 불공정한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됐을 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소송 제기 때 방송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법원 판결 후 반영되기 때문에 우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재송신 범위 확대 등은 방통위 1·2기와 달리 빠져있다. 지상파 의무 재송신 확대 계획은 없는가.
▲지상파 방송 의무 재전송 확대는 특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상파에 유료방송 재전송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재송신료 문제다. 이 같은 분쟁은 양쪽 협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시청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방송에도 재정 제도를 도입해 양측 협의를 이끌어내고 일정 금액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분쟁 협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 중간광고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지상파·유료방송·광고 매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광고총량제,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규정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방송광고 시장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청자들의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KBS 수신료 인상안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간광고 규제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 송구스럽지만, 중간광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 개인정보보호 부문에서 암호화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권번호나 운전면허번호등을 수집해 암호화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 방침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는 것. 이를 위해 각 서비스를 시작할 때 수집할수 있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권·운전면허번호 등을 수집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서 암호화를 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위험했다. 이제는 이 부분까지 철저히 암호화하라는 것이다.
- 2015년 EBS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이 도입되면 콘텐츠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는가.
▲MMS를 허용하는 부분은 해당 프로그램 제작 재원 마련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EBS를 먼저 내세운 것은 공익성·시청자 편익 측면에서 광고 없이 방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에 있는 교육방송을 MMS를 이용해 무료방송으로 돌리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다. 또, 외국어 교육방송 및 다문화 가정 대상 방송 등은 공익적 색채를 띈다. 이에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선, EBS를 통해 MMS를 진행하려는 생각이 있다. 다른 방송들도 기술적 문제는 없으나 다른 방송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 방향을 차분하게 세워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