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대해 특허소송에 나선 가운데, 이 문제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의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오픈소스 전략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한 구글의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중요한 문제는 시장에서 물러나면서 특허트롤(특허괴물, 즉 제품 생산보다는 기술 보유를 통해 이를 통한 이익을 얻어내고 소송도 불사하는 등 압박을 취하는 회사나 단체)화되는 회사가 생긴 경우 이전에 맺은 관련 협약의 사정변경을 어느 범위로 조정하느냐다. 노키아의 상황 변화가 이번 문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삼성과 MS간 갈등 역시 사실상 이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S, 특허 사용권 계약 위반 주장 들고나와
MS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MS와 삼성의 관계를 보면, 그간 삼성전자가 MS에 특허료를 일방적으로 지불하는 구조였다. 이는 안드로이드 OS가 MS 특허를 위반했다는 미국 판결이 있었기 때문으로, 소프트웨어 업체인 MS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노키아 인수 문제로 MS는 스프트웨어사만이 아니라 이중적 지위에 서게 됐다.
노키아는 MS에 휴대폰 사업을 매각했지만,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노키아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어온 삼성전자가 변화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MS에도 이전처럼 특허료를 계속 지불하고, 노키아의 경우엔 더 이상 크로스 라이선스를 하지 않게 되니(휴대전화 사업을 하지 않으니) 기술료를 돈으로 달라고 삼성에 주장하는(특허트롤화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삼성으로서는 MS도 휴대전화 사업을 해야 하므로 노키아-삼성-MS간 복잡한 고리를 확실히 정리하는 다른 안을 바랄 수 있다. MS와의 갈등 속에서 이쪽으로 나갈 지출을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노키아에 지불할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MS에 노키아로부터 특허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사업을 인수한 일종의 '책임'을 묻는 셈이다.
실제로 MS에 따르면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및 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하자, 그해 말부터 삼성전자는 MS에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에 따른 로열티를 내지 않았다. 삼성측 논리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MS가 이제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노키아를 인수한 만큼 양측의 계약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하워드 MS 부사장은 "삼성이 MS의 노키아 휴대전화사업부문 인수를 계약을 지키지 않기 위한 핑계(excuse to breach its contract)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고 있고, 이것이 이번 소송을 불러온 양측의 시각차로 해석된다.
◆MS 일방적 주장 수용될까? 중재 등 가능성에 '촉각'
MS로서도 앞으로 (휴대전화 제조업체로서) 삼성이 가진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만큼, 일방적으로 삼성을 압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노키아가 보유한 특허 대부분이 프랜드(FRAND)로 보호받는 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큰 비용을 요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관건이다.
이에 따라 소송이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면서 안드로이드 진영 전반이 위축되는 공멸의 길로 갈 여지는 아직 있으나, 그보다는 상황을 서로 유리한 논리구조로 끌고 가고 싶은 MS와 삼성간에 중재 등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M&A 등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국면에서 특허 보유만 하는 특허트롤이 더 등장할 가능성과 이의 부작용에 그때마다 관련 업체들이 교통정리를 하는 게 옳은지, 미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