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580원으로 결정하고 4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주 40시간제 월급의 경우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16만6220원, 8시간 일급 환산 시 4만464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혜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5210원에서 370원 오른 '2015년 최저임금안'은 7.1% 인상률을 보였으며, 이는 지난해 4860원에서 7.2% 인상된 올해에 비해 0.1%p 낮아진 인상률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에 나섰다.
8월부터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적발 시 14일 이내 시정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조치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오는 1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