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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 로열티 소송

임혜현 기자 기자  2014.08.02 1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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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한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로열티 관련 소송을 냈다.

MS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한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뉴욕시 맨해튼 소재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최근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를 인수합병(M&A)하면서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이 무효화하는 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또 MS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 동안 로열티 지급을 유보했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S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MS에게 로열티를 내긴 했으나 이와는 별도로 유보된 기간 만큼의 금융 이자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MS는 삼성전자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달동안 협상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하워드 MS 법률부문 부사장은 "삼성 측과 논의를 거쳤지만 이견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MS는 지난 2011년 9월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