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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터넷 글 왜 블라인드?"분쟁 이의판단기구 신설

방통위, 온라인명예훼손분쟁위 설치 포함 규정 손질

임혜현 기자 기자  2014.08.01 1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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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임시 차단조치(블라인드 조치)'를 당했을 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있는 전문기구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포털 등의 판단으로 임시 조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판단하는 선에 그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되는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보장하고, 이를 방심위 내의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뒤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게시물이 포털의 자율적 판단으로 차단(30일)될 경우 임시조치 기간 중 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포털은 해당사안을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재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기존에 60일에 달했던 심의 기간을 30일로 줄인다. 특히 임시조치 사건은 직권 조정으로 10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토록 하면서 재판상 화해 효력도 주기로 했다.

한편 포털업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포털이 스스로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경우 향후 법적인 배상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으며, 피해구조센터를 설치해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접수도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