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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의료법인 허가과정서 '뇌물' 구속'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8.01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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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 공무원이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화재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요양병원 이모 이사장의 또 다른 의료법인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당시 요양병원의 인허가 담당자였던 박씨는 장성 요양병원 이사장 이모씨가 운영하는 광주 효은요양병원의 인·허가를 도와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광주시는 의료인에게 허가한 병상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2007~2011년까지 이씨에게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씨는 행정소송까지 내 의료법인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그 후  2012년 5월, 돌연 광주시는 이씨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현재 박씨는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 중이다.

광주시는 소속 공무원이 의료법인 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31일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찰 수사결과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강력한 자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는 "시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다"며 "민선6기에서는 공직비리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자체 감찰 강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