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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상가분양관련 최근 피해유형!

프라임경제 기자  2007.03.28 0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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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상가는 유난히 여타 부동산 종목에 비해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분쟁이 적잖이 발생한다. 분명 이는 공공성이 덜한 시장상황을 배경으로 팔려는자와 사려는자의 이율배반적 입장차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게도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부적절한 상가시장의 속내가 많이 들어났건만 유독 일부 상가유형에 있어 이들의 대립은 끊이질 않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o.net)가 지난 21일 상가투자 피해확산방지센터 가동후 하루에 한건 이상씩 피해상황이 접수되는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발단의 근원지를 찾고 단숨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엔 요원할 뿐이다.

물론 사후방안이 전무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사후약방문격 해결은 투자자들에게 있어 그리 명쾌한 해결책이 될 수만은 없다. 아무래도 그 해답을 찾는데 있어 너무도 힘든 여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가시장이 요즘 아파트투자 대안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해도 늘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투자에 나서야 하며 행여 있을 사후처리를 최종 대안으로 삼겠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버려야 한다.

아울러 아래에 열거된 최근 상가분양관련 피해유형을 통해 예비 투자자들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먼저 계약서상의 분양면적이 준공후 줄어들었다거나 입점일을 반년씩이나 지연시켜 투자자를 어리둥절케 만든 사례가 있다.

이럴 경우 줄어든 면적만큼 분양금액을 돌려받거나 상가오픈이 늦어진 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보상해줘야 하나 여지껏 관련 업체측에서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계약금만으로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투자했다가 중도금 체납으로 계약금을 날리고 설상가상 빚을내서 투자금을 마련하다 보니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투자자도 있다. 

상가 오픈전 분양업체측에서 보증금과 월세 보장 수준을 안정적으로 책정해 놓고는 입점이 가까워지면서 임대가 나가지 않자 본래 책정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1/3로 낮추고 월세도 50%내리자고 하니 결국 은행이자도 내지 못할 월세를 받아야 하는 아니러니한 일도 있다.

토지와 건물이 완전등기분양이라고 해놓구선 토지부분이 공란으로 비어둔 계약서를 받아둔 사례도 있다.

똑같은 층과 똑같은 면적에도 분양가가 다르거나 분양상담시 직원들이 입점에 즈음에서는 회사직원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고 무이자 대출이라 광고를 진행했음에도 실제 대출건은 허위였던 경우도 있다.

위의 사례중에는 동일업체에 여러 문제점이 해당되기도 했지만 최근 접수된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예측 불가능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전매약속, 허위광고, 과대 수익보장등이 대체로 분쟁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몇년간 공정위나 소보원에 접수된 유형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행보를 내딛을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도 다시금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수석연구원 pdw@ishoppro.net

경  력 : 상가정보연구소 투자자문위원 겸직/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전문가 재테크 칼럼리스트/스피드뱅크 전문가 칼럼리스트/농협유통 인재개발원 부동산학 강의/상가투자 관련저서 집필중   

홈페이지 주소:  www.ishoppr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