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기자 기자 2014.07.31 16:06:13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과 15%에서 최고 50%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3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회사채 등 판매 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 손해배상을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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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 원장이 31일 동양그룹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15%에서 50%의 배상 결정을 알리고 있다. = 김병호 기자 |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해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034명, 4만574건 중 조정신청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015명, 3만5754건에 대해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3만5754건, 7999억원의 계약 중 67.2%인 2만4028건, 5892억원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 배상비율은 종래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유형(적합성 위반·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 및 그 정도(중복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에서 40%로 차등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에 대한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며,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약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게 된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에 따라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돼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되는 것과 같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동양그룹사태와 같이 기업집단 부실이 시장을 통해 다수 개인투자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부터 검사·제재에 이르기까지 재발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장성차입금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이 차단되도록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이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양그룹사태를 계기로 감독시스템을 대폭 혁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 혁신의 성과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그룹 투자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의 사기 여부도 분쟁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현재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이번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한다고 첨언했다.